사업량: 40개소·8,000㎥·280,000천원(보조 168,000, 자부담 112,000) ※ 보조율 60%
- 지원대상: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농가
- 지원기준: 지원기준(지원한도) : 7,000천원/1개소(보조한도 4,200천원, 보조율 60%)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4. 7. 3.(수) ~ 7. 19.(금)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라. 신청서류: 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방세완납증명서,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별도 증빙자료*(대상자에 한함)
마. 문 의 처: 제주시 농정과 (064-728-334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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