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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서민 농정시책(경작지 암반제거 3차) 지원사업 추진

  • No : 81488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7-08 16:44:15
  • 분류 : 제주시

사업량: 40개소·8,000·280,000천원(보조 168,000, 자부담 112,000) 보조율 60%

- 지원대상: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농가

- 지원기준: 지원기준(지원한도) : 7,000천원/1개소(보조한도 4,200천원, 보조율 60%)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4. 7. 3.() ~ 7. 19.()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방세완납증명서,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별도 증빙자료*(대상자에 한함)

. 문 의 처: 제주시 농정과 (064-728-334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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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 쉼터 퇴소자 자립지원금 인상 제주시는 올해부터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과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자립지원수당의 인상은 청소년 쉼터 퇴소자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자립적인 능력을 키우며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청소년들이 더 많은 선택과 도전의 기회를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 쉼터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이면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로 대상자에게는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대상 청소년이 직접 신청하거나 청소년 쉼터가 추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청소년 쉼터 퇴소자 자립지원금으로 총 10명에게 3,97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촘촘한 복지안전망과 청소년 자립지원금 인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