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3.6℃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6.6℃
  • 구름조금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5.9℃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4.5℃
  • 구름조금경주시 5.8℃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뉴스섹션

전체기사 보기

서귀포, 만감류 미숙과 민·관 단속

상품 품질기준 준수 … 완숙과 판매 지도

서귀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만감류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29일 만감류연합회와 서귀포시가 합동으로 서귀포시 향토오일시장과 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해 만감류 및 온주밀감 상품품질기준 안내문을 상인에게 전달하고, 상품 품질기준 준수 및 만감류 완숙과 판매 등에 대한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6일 (사)제주특별자치도만감류연합회 회원 18명을 감귤유통지도요원으로 위촉해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설 명절 대비 특별 지도·단속과 연계한 것으로 감귤유통지도요원은 도내 선과장·전통시장 등에서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준수 여부, 상품외감귤 유통 행위 등을 중심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전통시장 유통 현장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설 명절 성수기 수요 증가에 따른 혼선과 상품외감귤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안내문 배부와 현장 안내를 통해 만감류 완숙과 판매 등 상품 품질기준 준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품질 만감류와 온주밀감만 유통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현장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상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