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근 제주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2일(목), 23일(금) 이틀간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과 4·3 생존희생자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시장은 애월읍, 오라동, 화북동, 조천읍에 거주 중인 4명의 어르신(1921년~1931년생) 가정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보건소 간호사가 동행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고령의 어르신들과 4·3 생존희생자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받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리온제주용암수(대표이사 오창용)와 (재)오리온재단(이사장 담경선)은 지난 20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를 통해 한림읍(읍장 김동옥)과 애월읍(읍장 김태헌)에 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기탁했다. 오리온제주용암수와 오리온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경제 발전과 용암해수산업 단지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을 통해 2020년부터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한림읍과 애월읍 관내 어려운 이웃과 관내 사회복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오창용 대표이사는 “제주가 품은 깨끗하고 귀한 용암해수처럼, 오리온제주용암수도 제주 지역사회에 맑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제주 지역의 일원으로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리온그룹은 전국 지역에 제주의 청정 용암수를 지원하는 동시에 대학생 장학금, 도내 연구학회 학술발전기금 지원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시는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실시한 일제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되거나 멸실된 차량 등 52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한다. 제주시는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소멸·멸실·폐차 된 차량에 대해 일제 조사하여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간 실시된 일제조사는 고질 체납으로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 폐차장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소멸·멸실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고질 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로 인정된 차량 21대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의 사유로 말소되지 않은 차량 31대 등 총 52대가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됐다. 다만, 비과세 처리 차량도 사후관리 과정에서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그간 비과세 처리됐던 자동차세 전액을 소급 추징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일제조사를 통해 총 94대의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이번 조치는 정확하고 공평한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 조사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로부
제주시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유족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2022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만 1,999명이 신청했고, 이 중 6,627명의 희생자에 대한 청구권자 8만 1,645명에게 총 4,998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오는 7월 29일부터는 8차 추가 신고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 36차 희생자 15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접수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된 희생자에 대한 후속 절차로, 유족들의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보상금은 지급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와 제주4·3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민법상 상속권자로 최종 결정된 청구권자에게 지급된다. 도내 거주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자치행정과 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도외 및 해외 거주자는 등기우편을 통해 도 4·3지원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오균 자치행정과장은 “보상금 청구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단, 계약 만료로 인한 종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읍ˑ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 사람이 서명ˑ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지난 4년간(`21. 6. 1.~ `25. 5. 31.) 계도기간으로 운영됨에 따라 계도기간 내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4․3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A씨(1933년생)가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A씨는 1949년 4월 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7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이번 재판은 고령인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거주지 근처인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법정에는 제주도청 관계자들과 4·3유족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A씨가 4․3사건으로 겪어온 설움과 아픔을 증언하는 순간 법정은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으며, 무죄 선고 직후에는 환영의 박수가 이어졌다. 4·3사건법에 따른 직권재심은 4·3희생자로 결정된 군사·일반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2022년 12월 28일 처음 시작됐다. A씨의 경우 현재 4·3희생자 미결정자로 「4·3사건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지난 4월 16일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지금까지 4·3희생자 미결정자에 대한 직권재
6·25전쟁의 10대 영웅이자 1,000여 명의 전쟁고아를 구한 고(故) 딘 헤스(Dean E. Hess) 미국 공군 대령의 10주기 추모행사가 22일 오전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거행됐다. 대한민국 공군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놀란 바크하우스(Nolan Barkhouse) 주한미국영사, 커트 헬핀스타인(Kurt C.Helphinstine) 제7공군 부사령관,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이계훈 공군전우회장을 비롯해 공군 관계자 및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고인의 자녀인 로렌스(Lawrence D.), 에드워드(Edward A.), 로날드(Ronald L.) 헤스 씨와 당시 아이들을 함께 구출했던계원철 장군의 유가족, 고인과 전선에 같이 나섰던 최원문 대령의 유가족들이 자리했다. 딘 헤스 대령은 6·25전쟁 당시 바우트 원(BOUT-1) 부대장으로 공군 주력기인 F-51(무스탕) 전투기를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헤스 대령은 부대 창설 1년여 만에 단독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한국 공군 전투 조종사 24명을 양성했으며, 총 250여 회의 전투에 참여해 6·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증량 신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심사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과정에서 주변 지역 영향과 지하수 고갈․오염 가능성을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영향조사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조사서 제출 시 개발․이용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한국공항㈜ 먹는샘물 증량 허가 심사에서는 법적 요건 및 적정 취수량과 영향범위 등에 대해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교수,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가 검토했다. 한국공항㈜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기내서비스용 먹는샘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취수허가량 3,000㎥/월을 4,500㎥/월로 증량 신청했다. 법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2017년 변경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함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공항㈜의 현재 월 취수허가량(3,000㎥)은 도내 전체 지하수 허가량(4,512만 1,000㎥/월)의 0.0066% 수준으로 제주개발공사 먹는샘물(10공ㆍ취수허가량 13만 8,000㎥/월)과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증량이 신청된 표선수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