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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주공 제주본부, 부도임대주택 매입설명회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조성필)는 지난 11일부터 13까지 제주시 조천읍 함덕 진우파크빌(160세대) 등 5개 단지 429세대를 대상으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07.1.19제정, ’07.4.20시행)에 의한 부도임대주택 매입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도임대특별법 적용대상 단지는 특별법 시행일기준 부도 또는 6개월 이상 기금이자 연체 단지이며 제주지역은 9개단지 627호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공은 밝혔다.

주공 제주본부는 올해 250호를 매입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부도임대주택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부도임대주택 매입업무는 임차인이 매입요청하면 주공에서 검토 후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건교부의 매입지정 고시를 거쳐 경매절차를 통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게 되며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부도임대주택의 문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19일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공은 향후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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