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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주공 제주본부, 부도임대주택 매입설명회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조성필)는 지난 11일부터 13까지 제주시 조천읍 함덕 진우파크빌(160세대) 등 5개 단지 429세대를 대상으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07.1.19제정, ’07.4.20시행)에 의한 부도임대주택 매입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도임대특별법 적용대상 단지는 특별법 시행일기준 부도 또는 6개월 이상 기금이자 연체 단지이며 제주지역은 9개단지 627호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공은 밝혔다.

주공 제주본부는 올해 250호를 매입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부도임대주택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부도임대주택 매입업무는 임차인이 매입요청하면 주공에서 검토 후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건교부의 매입지정 고시를 거쳐 경매절차를 통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게 되며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부도임대주택의 문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19일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공은 향후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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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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