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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모의 한방탐구

발목염좌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발이 비틀리거나 안으로 접쳐졌을 때 발생하는 손상을 의학용어로 발목염좌라고 칭하는데 이러한 손상시에 발목과 발뼈를 제자리에 유지시키는 인대가 늘어나고 약해지게 된다.


발목관절은 위로는 경골과 비골 두 개의 뼈와 밑쪽으로 거골이란 뼈 사이의 관절이다.


발목 바깥쪽으로는 비골이 안쪽인 경골보다 밑으로 더 내려와서 발목이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은 제한이 있어서 발목염좌는 발목이 안쪽으로 과다하게 내전되어서 바깥쪽 인대손상이 많게 된다. 그리고 발목 바깥쪽에는 인대 3개가 분리되어 고정하고 안쪽은 인대하나가 넓게 고정하고 있어서 바깥쪽 관절이 불안하여 바깥쪽 손상이 더 많게 된다.


발목인대의 손상은 인대섬유의 손상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인대선유의 부분 파열밑 인대내 출혈등 가벼운 손상을 1도 , 인대의 불완전한 손상을 2도 , 인대의 완전 파열을 3도로 구분하고 위치별로 분류하면 외측인대손상 , 내측인대 손상, 경비인대 결합손상 3가지로 나누게 된다.


관절염좌의 진단은 발목관절의 내외전 혹은 외회전 되어서 다친 병력이 있고 단순 엑스레이 검사상 골절의 소견이 없으며 인대 부위에만 국한된 종창 및 압통이 있으면 염좌로 진단하게 된다.


발목 염좌가 발생하였을때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얼음 마사지로 붓기를 가라앉혀야 하는데 통증 감소에도 도움이 되며 부종으로 인해서 주변 조직을 손상 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방법은 처음은 15분정도 발목에 댄후 10분정도 쉬고 다시 10분간 얼음을 대준다. 그 이후부터는 하루에 3회 한차례에 15분정도 하면 되고 2-3일정도 붓기가 가라 앉을 때 까지 시행한다. 그리고 붓기를 줄이고 발목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되게 탄력붕대로 압박을 하는데 너무 세게 감으면 발로 가는 피의 흐름을 느리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발목을 심장 높이 정도로 들어올리는 것도 통증과 붓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데 발 밑에 베개를 대고 눕는 자세가 제일 안정적이고 하루에 2-3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병원에서의 치료는 인대 손상의 정도에 따라 인대의 단열이 심하거나 불안정성이 심하면 석고고정을 하거나 수술요법으로 봉합을 하고 그 이하의 인대손상은 보존적인 치료요법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다.


발목염좌로 손상된 인대는 한번 늘어나게 되면 전과 같이 완전 회복이 안되므로 주위 근육 강화 운동과 예방이 중요하다. 하이힐 같이 굽 높은 신발은 피하고 적당한 굽이 있는 신발이 좋은데 너무 굽이 없는 신발은 오히려 발목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발목 염좌가 자주 발생하는 발목인 경우 운동전에 보호대 착용을 통해 발목을 지지하는게 도움을 준다 .

 

한번 염좌의 병력이 있으면 평상시에 발목 강화운동을 시행해야 하고 운동 전후에 발목 주위 근육을 스트레칭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방법은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하는 방법인데 탁자를 짚고 앞으로 구부려서 뒷무릎은 똑바로 펴고 앞무릎은 구부린 상태에서 뒷발의 장딴지가 신전되는 것을 느낄 때 까지 발뒷꿈치를 바닥에 대고 앞으로 숙이는데 탄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15초간 유지한다 좌우 각각 10회에서 15회정도 반복하면 좋다 .

 

발목 강화는 발목을 각각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까지 움직인 후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하는데 발목주위의 근육의 밸런스와 근력 강화를 통해 약해진 인대를 보강하여 발목염좌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서승모 한의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졸업을 하고 현재 '전농로 한의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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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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