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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화재의 주범은 ‘부주의’

봄철 화재의 주범은 ‘부주의’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온다는 경칩에 갑작스럽게 닥친 꽃샘추위로 인해 온 섬이 꽁꽁 얼었다가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

3월들어 계속된 따뜻한 날씨로 인해 예년에 비해 봄이 빨리 온 것으로 착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장롱 속에 집어넣었던 겨울옷을 다시 꺼내느라 부산을 떨었는데 다행히도 곧 예년기온을 회복하면서 바야흐로 제주는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문턱에 접어들었다.

어느새 목련이며 유채꽃은 꽃망울을 터 트린지 오래고 산과 들에서도 만물이 기지개를 펴며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나고 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마다 봄철이면 황사와 함께 우리 산림을 황폐화 시키는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다름 아닌 산불이다. 산불은 대부분이 주민들이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나 소각부주의 등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2005년 4월에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냈던 강원도 양양지역 산불을 비롯한 대형산불도 대부분 실화에 의해 발생한 바 있다

도내에서는 이처럼 대형산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지역특성상 산(들)불과 과수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봄철(3~4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158건으로 일반화재가 131건으로 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산(들)불은 27건이 발생하여 3만5천여평의 임야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는 등 해마다 발생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봄철에 산(들)불과 과수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기후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계절적 특성과 산과 들에서 무심코 버리는 담뱃불과 쓰레기를 비롯한 감귤원 간벌가지, 방풍림 가지 소각중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는 3월부터 4월까지 봄철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취약대상 등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및 캠페인, 소방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등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마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민여러분께서도 산과 들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내 것처럼 아끼는 마음을 갖고 담뱃불을 함부로 버리거나 산과 들에서 무분별한 소각행위와 취사행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해야 할 경우는 바람이 없는 날, 안전한 장소에서 조금씩 소각하고 불씨가 완전히 꺼질 때까지 감독을 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각전 반드시 소방관서 등에 연화신고하여 소각장소 등을 미리 알려주면 유사시 신속히 출동 진압하여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올해 안으로 우리도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성숙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항상 점검하고 예방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제주는 뉴제주 운동이 한창이다. 이처럼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뉴제주 운동이며 안전문화 정착의 지름길이라고 하겠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산이나 들로 나가서 온몸으로 봄을 느껴보는 것도 참 좋을듯하다. 단, 담배와 라이터는 잠시 집에 두고서 ….

제주소방서 예방기획담당 현 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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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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