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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 졌다고 딴지 걸면 '곤란'

제주도 '반발 근거없다'...도금고 선정 '공정성' 거듭 강조

도 금고 지정을 둘러싼 제주은행의 반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과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제주은행의 기자회견에 이어 도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과 관련, 과열로 인한 잡음이 있었다”고 전제 한 후 “지난달 16일 양 금융기관에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제주은행이 ‘도금고 선정 불공정’을 들고 나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도는 “심의위원회 선정에 있어 각 분야별 후보대상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1차로 5배수 추첨을 통해 2차로 순위를 결정했고 심사전일 저녁에 해당위원에게 통보하는 등 비밀을 유지했다”면서 “제안서 신청시에도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가 날인 봉인, 보관 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개봉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내용에 대해 ‘평가 심의회의 내용 및 결과는 사법적인 문제가 아닌 한 비공개로 순위만 발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은행 주장 ‘너무 일방적이다’

도는 제주은행의 반박자료와 관련, “위원들이 제안서 내용을 보지 않고 참고자료만 봐서 평가했다는 가정은 상식 밖”이라며 “심의 및 평가요령에 기 제출된 제안서 내용에 의해서만 심의. 평가하도록 했고 심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심의위원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도는 “주요경영지표 중 금융감독원 DART자료 누락 주장은 이 자료가 금융감독원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비공인 자료”라며 “지정신청 요령 중 주요경영지표는 금융감독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일치하도록 했다”고 제주은행 주장의 근거 없음을 알렸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도금고 지정은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 어느 때 보다도 공정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경쟁에서 패배한 경우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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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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