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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 졌다고 딴지 걸면 '곤란'

제주도 '반발 근거없다'...도금고 선정 '공정성' 거듭 강조

도 금고 지정을 둘러싼 제주은행의 반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과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제주은행의 기자회견에 이어 도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과 관련, 과열로 인한 잡음이 있었다”고 전제 한 후 “지난달 16일 양 금융기관에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제주은행이 ‘도금고 선정 불공정’을 들고 나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도는 “심의위원회 선정에 있어 각 분야별 후보대상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1차로 5배수 추첨을 통해 2차로 순위를 결정했고 심사전일 저녁에 해당위원에게 통보하는 등 비밀을 유지했다”면서 “제안서 신청시에도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가 날인 봉인, 보관 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개봉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내용에 대해 ‘평가 심의회의 내용 및 결과는 사법적인 문제가 아닌 한 비공개로 순위만 발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은행 주장 ‘너무 일방적이다’

도는 제주은행의 반박자료와 관련, “위원들이 제안서 내용을 보지 않고 참고자료만 봐서 평가했다는 가정은 상식 밖”이라며 “심의 및 평가요령에 기 제출된 제안서 내용에 의해서만 심의. 평가하도록 했고 심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심의위원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도는 “주요경영지표 중 금융감독원 DART자료 누락 주장은 이 자료가 금융감독원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비공인 자료”라며 “지정신청 요령 중 주요경영지표는 금융감독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일치하도록 했다”고 제주은행 주장의 근거 없음을 알렸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도금고 지정은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 어느 때 보다도 공정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경쟁에서 패배한 경우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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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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