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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모의 한방탐구

 
서승모 한의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졸업을 하고 현재 '전농로 한의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내가 동창회나 모임 같은 곳에 갈 때 주위 사람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술 마신 다음날 아침 뭐를 먹어야 숙취가 빨리 없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요즘 사회생활에선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무리하게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인지 숙취해소하는 기능성 음료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은 한의학에서 술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술에 좋은 음식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자로 의원 의(醫)를 보면 약용술로 질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밑에 술 주(酒)가 들어가는데 술에는 이런 고귀한 의미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 언급된 술의 성질은 성질이 몹시 大熱하고 약 기운을 잘 퍼지게 하며 혈맥을 잘 통하고 근심을 없애며 성을 나게 하고 말을 잘하게 하며 기분 좋게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의서를 보면 술이 ‘간에 나쁘다’ ‘위에 나쁘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술에 대해 나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서양의학에서도 적당한 음주는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 같이 옛날엔 술이 예식에만 사용되는 아주 귀한 것이여서 과음하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겠다


동의보감 탕액편에서 술 마실 때 좋다고 언급한 것들을 발췌해보면 총 12가지가 되는데 그 약초와 그 효능에 대해 열거를 해보겠다.

1)치자- 얼굴까지 빨개지는 주사비 즉 코가 빨개지는 병을 치료한다.

2)고량강- 위속에서 냉기가 치미는 것과 곽란으로 토하고 그리고 복통을 멎게 하며 설사 이질을 낫게 하고 묵은 식체를 내려가게 하고 술독을 풀어준다.

3)갈근(칡뿌리)- 머리가 아픈 것을 낫게 하며 표를 풀어주고 땀구멍을 열어주고 술독을 풀어준다.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음식맛을 나게 하고 허해서 나는 갈증은 갈근이 아니면 안되며 술로 생긴 병이나 갈증에 아주 좋다.

4)생갈근(생칡뿌리)- 술독으로 열이 나는 것과 술로 황달이 생겨 오줌이 붉고 잘 나가지 않는 것을 낫게 한다.

5) 갈화(칡꽃)- 술독을 없앤다.

6) 수근(미나리)- 번갈을 멎게 하고 술을 마신 뒤에 생긴 열독을 치료하는데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

7) 유자 - 위 속의 나쁜 기를 없애고 술독을 풀며 술을 마시는 사람의 입에서 나는 냄새를 없앤다.

8) 연감(홍시) - 음식맛을 나게 하고 술독과 열독을 풀어주며 위의 열을 내리고 입이 마르는 것을 낫게 한다. (술을 마신뒤에 먹지 말아야 한다고도 언급되있기도 하다.)

9) 이자(배)- 술을 마신 뒤의 갈증을 치료하는데 더욱 좋다.

10) 적소두화(팥꽃)- 소갈병과 술을 마셔서 생긴 두통을 멎게 하는데 술독을 풀고 술을 마셔서 생긴 병에 좋다.

11) 백편두(까치콩) - 일체 초목독 술독 복어독을 푼다.

12) 녹두가루- 기를 보하고 열독을 없애는데 술독, 식중독을 푼다

위를 보면 모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위 12개만 알고 있으면 안주를 먹을 때나 술 마신 다음날 먹을 수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과일을 먹더라도 감이나 배를 먹도록 하고 미나리를 놓은 녹두전은 술을 해독하는 훌륭한 안주가 되고 술 마신 다음날은 물 대신해서 칡즙이나 유자차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번에 뒤를 이어 숙취해소에 도움 되는 민간요법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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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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