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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의회 몸사리기는 '이제 그만'

해군기지 3대 의안에 대해 '도의회 입장 정확히 밝혀야'

이른바 제주해군기지 3대 의안이 2차 정례회로 미뤄졌다.

해군기지 문제는 아마도 제주지역 최대현안이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미해결 사업이다.

논의 초기 뜨겁던 찬. 반 논란이 조금은 가라앉은 지금, 해군기지 문제는 조금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해야 되는데 도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리가 아니라 ‘질질 끌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심각한 불법이라면 ‘도의회’가 막아서면 될 일

지난 임시회에서 도의회는 제주도가 상정한 3대 의안 자체를 논의보류 했다.

이와 관련 한 도의원은 “일단 심의하고 불법이 심각하다면 도에 돌려보내면 될 일인데 심의조차 하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물론 이 도의원은 3대 의안을 다루는 상임위 소속은 아니지만 ‘도의회로서의 고유의 임무’를 따진 것이다.

반대대책위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법원에 ‘판결’을 구했다.

몇 차례에 걸친 변론이 있었고 내년 ‘불법인지 아닌지’가 공식적으로 가려진다.

다시 말해 ‘법적인 진실의 공방’은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면에서 도의회는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가 상정한 의안을 곰곰이 따져 보는’일에 나서야 한다.

도의회는 엄연히 제주사회를 이끄는 중심축, 회피한다면 자격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도의원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반대대책위 등은 ‘3대 의안을 통과시키는 도의원들을 주시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선거에서 행여 ‘마이너스로 작용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도민들은 ‘강단 있는 도의회’를 보고 싶어 한다.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다고 당당하게 소신을 정하는 도의회를 바라고 있다는 말이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면 그렇다고 말하고 이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타를 돌리면 될 일이고 ‘필요 없고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동을 걸면 된다.

그것은 소신이기 이전에 도의회의 의무이자 도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다.

정례회에 넘겨진 해군기지 3대 의안을 ‘뜨거운 감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막중한 권한을 가진 도의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해석해 주는 도의원들이 그립다.

도의원들에게 거듭 충고하지만 ‘선거에서 한 표’는 ‘표가 많다고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는 말은 없지만 조용히 지켜보는 유권자들에 의해 좌우 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시냇물보다 ‘잔잔한 강물’이 더 수심이 깊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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