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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년전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직원들이 북적거렸었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고지서를 출력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여 부과하다 이제는 지방세프로그램을 통해 부과하고 징수한다.

이런 발전과정에서 1인 1컴퓨터를 보유하고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자연히 인원이 감소된 것 같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전자정부를 표방하여 추진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종전에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내역 등은 세무관련 부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다 발전하여 민원인이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와 부과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We Tax) 사이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위택스란 인터넷으로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부과, 납부내역등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이다.
지방세 납부 등 본인이 집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현재 위택스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은

첫째 지방세를 집에서도 전자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취득세, 등록세, 특별징수분, 소득세할 주민세, 사업소세 등을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둘째 이렇게 전자신고된 지방세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내에서 금융결재원 지로 싸이트(http://www.giro.or.kr)와 연결이 되어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셋째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과 납부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예컨대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7월과 9월에 재산세 등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데 이렇게 부과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또한 납부확인서도 출력이 가능하며 위택스에 가입시 신청하면 전자고지 메일로 고지서도 발송된다.

네째 지방세 관련 각종 서식과 관계법령, 사례 등 조회되고 출력이 가능하여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많다.

위택스 가입은 인터넷에서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코너에서 회원가입을 하며 회원가입 절차는 간단하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뱅킹을 하고 있어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은행 인증서로 회원가입만 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금융기관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후 회원가입하면 위택스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우리 표선면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해 법인과 관내 연립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많은 분들이 위택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에 이글을 통해서라도 알리고 싶었다.

많은 분들이 안방에서도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참하였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재무부서 김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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