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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제값받기' 우리모두 힘을 모아야 할때

 
우리는 연초부터 대풍작이 예상되는 노지감귤을 적정생산해서 제값을 받기 위해 감산시책 추진 등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리고 수확이 계절을 맞아 지난 10월초 극조생 감귤 수확을 시작으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처음에는 그나마 상자당(10㎏) 10,000원대 이상으로 형성되어 향후 가격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근간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상자당(10㎏) 8,000원선 이하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경락가격이 하락되는 주된 요인은 출하량 증가라는 견해가 많다. 출하량을 살펴보면 올해산 감귤은 자율출하 결정으로 지난 10월 4일부터 출하가 시작되면서 10월말까지 도매시장 반입량도 45,598톤에 이르는 등 첫 출하일을 10월 15일로 정했던 ‘08년산의 31,032톤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지감귤 풍작이었던 ‘07년산의 10월 한달간 도매시장 반입량 36,666톤보다도 증가한 양이다. 이런 상황으로 볼때 출하량을 조절해서 감귤의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부터 농가, 생산자단체, 유통인 모두가 수급조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리라 본다.

경락가격이 상자당 8,000원일때 선과료, 상자대, 운송료, 수수료 등 제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농가수취 가격은 3.75㎏에 1,800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노지감귤 생산·판매시 손익 분기점인 3.75㎏당 1,800원도 밑도는 수준으로 한해 동안 피땀 흘려 지은 농사가 허사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전 서귀포시에서는 고품질 상품감귤만 출하하기 3대 시민운동 실천결의 대회를 갖고 잘익은 상품 감귤만 엄선해서 3회이상 구분 수확하기, 선과시 상품규격 감귤만 엄선해서 출하하기, 감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홍보하기를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감귤가격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까지의 유통형태에서 벗어나 정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상품감귤만을 적정 출하해서 위기에 처한 감귤을 기필코 살려한다고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금년산 노지감귤은 기상여건 등이 알맞아 맛도 좋고 품질도 좋다는데 왜 제값을 못 받는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일때 모두가 힘을 모아 잘익은 고품질 상품감귤만을 구분 수확하고, 수확한 감귤은 철저한 선별을 통해 상품규격만을 적정출하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감귤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감귤의 제값은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감귤의 제값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거듭 여러분들이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 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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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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