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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농업소득의 감소 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방세등 세금 감면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자경농민 요건”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동지역 농지중 주거·상업·공업지역등제외)로 이중 농업계열학교·학과이수자등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가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사를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그러나 자경농민으로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2년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부분을 추징하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불가피하게 매각이나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에는 매각일 또는 용도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감면부분을 자진신고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을 상속으로 이전 등록시 농지 0.3%, 기타 0.8%, 유상승계취득 농지 1.0%, 기타 2.0%로 2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등록세에서 “농지”란 공부상 농지이면서 실제 농작물 등을 경작해야 하므로 매매시 이전전 공부상지목을 실제상 농지로 지목변경한 후 등록세를 신고하면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축사, 고정식 온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에 한 함) 및 농산물선별 처리시설등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일로 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된다.

넷째,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토지분 재산세에서 분리과세(최저 단일세율)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면 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도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면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임야와 비교 최소 2.86배, 최고 7.14배 차이가 남)수 있으므로 세무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그 밖에도 농지를 양도하거나 상속·증여를 받은 경우에 국세에서도 많은 세금혜택이 있다. 특히 본인이 자경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므로 농지원부를 만들거나, 농약거래증명서등 다양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반드시 사전에 세무부서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서귀포시 세무과 과표관리담당 김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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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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