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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제값받기 「고품질 상품출하」로 해결해야

 
올해산 노지감귤은 기상여건이 좋게 전개되어 그 어느해 보다도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을뿐 아니라 태풍도 없어 전반적으로 매우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지감귤 재배면적중 극조생 감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정도가 되는데 10월초부터 수확 출하되기 시작해서 현재 약 67% 정도가 출하 되었고 10월말이 되면 출하가 거의 마무리 되고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생감귤이 출하될 것으로 보아진다.

출하가격도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어 앞으로도 철저한 선별을 통한 고품질 상품감귤만을 출하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며칠전 감귤의 경매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서울가락동 도매시장 경매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경매과정을 살펴보다 보니 정답은 아주 간단했다. 어떤 과일이건 속박이가 없고 저급품이 없는 상품 과일만을 출하한다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좋은 가격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귤도 예외는 아니었다. 내가 소비자인 입장에서 직접 물건을 보고 좋다고 생각되는 물건은 경매가도 높게 형성되는 반면, 이 물건은 아니구나 싶은 물건은 아니나 다를까 경매가 역시 낮게 형성되는 것을 보면서 감귤의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지에서부터 철저한 선별을 통한 고품질 상품감귤만을 출하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저의 감귤주산지인 서귀포시에서는 고품질 상품감귤만 출하하기 3대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감귤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고품질 상품감귤만 출하하기 3대 시민운동은 ▷첫째 잘익은 상품감귤만 엄선해서 구분 수확하기 ▷둘째 상품규격 감귤만 엄선해서 출하하기 ▷셋째 감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홍보하기 운동을 말함이다.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10월 28일(수) 오전 10시 서귀포농협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토평소재)에서 농업관련 각급기관단체 및 사회단체,농업인 등 다수가 참석하는 결의대회도 갖을 예정이다.

연초부터 우리 모두가 감귤의 적정생산을 위해서 감산시책 추진 등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 적정생산량에 가깝게 생산량이 조절되었다고 생각되어 지고 우리들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하늘도 좋은 기상여건을 만들어 줘서 맛이 좋음으로 인해서 소비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을 갖고 금년산 노지감귤도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제값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지혜를 모아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수급조절에 지금까지 감귤에 바쳐온 정열을 다시한번 발산해서 감귤의 제값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이 기대해 본다.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 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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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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