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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농업으로 녹색성장과 미래가치를 창출하자

 
최근 지구촌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이 바로 󰡒그린뉴딜󰡓 정책이고, 영국은 󰡒그린혁명󰡓, 독일은 󰡒녹색뉴딜󰡓, 일본은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한 󰡒그린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지난해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녹색시장 선점에 나서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녹색열풍이 불고 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국토이용 면적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적 생명산업이다. 일예로 벼를 재배하는 논의 경우 이산화탄소 흡수 및 산소방출 효과는 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와 연중 과수(감귤)재배 등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저감효과를 포함한다면 천문학적인 수치가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성장 정책에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함께 농업이 순기능과 기여도에 대한 재평가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이 기본 토대인 제주농업․농촌의 가치와 경관농업을 통한 녹색성장과 미래가치 창출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제주자치도의 가치는 35조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제주자치도의 지가를 환산할 경우 단순 논리로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였다.

둘째, 감귤(원)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2,5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감귤원의 6가지 환경보전적(대기정화, 홍수조절, 기후순화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의 경관적 공익가치를 포함한 가치평가를 의미한다.

셋째, 제주 돌담의 경관보전 가치는 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 돌담 총길이 약 만리(1리 393m)로 기준으로 하여 추정되는 수치를 감안하여 발표한 자료이다. 제주는 돌이 많다. 돌하르방, 집담, 성담, 올렛담, 밭담, 산담 등이 모두 돌이고, 돌문화공원이 조성되어 제주의 돌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제주 돌담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하고 희귀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올레 코스가 개발되어 돌담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경관농업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최근에는 경관농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고,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으로 패턴이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농업의 가치평가를 토대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며, 경관농업과 녹색성장, 녹색관광에 새로운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고창의 청 보리밭 축제와 봉평 효석문화제의 성공사례를 제주 경관농업에 접목하여 녹색성장과 농촌경관, 전통문화가 함께하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을 늘려 나가야 한다. 경관농업의 정착을 위하여 직불제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제주의 돌담과 어우러지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유채, 메밀, 청보리 등)을 식재하는 마을과 지역마을 관광사업자간의 윈-윈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 제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농업과 경관농업을 확대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과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제주의 경관농업 미래가치를 창출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
김 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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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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