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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과 옥상녹화의 필요성

 
1988년 미항공우주국의 의회에서 발언을 계기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지구 온난화,
그로부터 20여년 후 해빙 위의 북극곰 사진이 보도되고, 2013년이면 북극얼음이 전부 녹는다는 캐나다의 연구 발표도 있었다.

‘92년 리우기후협약, ’97년 교토의정서 이후 선진국들은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녹색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게 되었다. 덴마크는 풍력에너지 집중육성으로 세계1위 에너지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08년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풍력, 태양광 등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 주변에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건물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다고 한다. 그래서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 3리터하우스 같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건축물들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 제주도는 생태면적률 개념을 도입하여 부지 3천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에 50%이상 확보토록 하여 자연의 순환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옥상녹화는 지상 이외에서 녹지량을 확보하는 유일한 대안이라 한다. 옥상녹화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산소 농도를 높여주어 도시공기를 더욱 맑게 하여 준다.

옥상녹화를 하면 도시생태계가 복원되고, 열섬화 현상 감소로 에너지가 절약 되며 도시경관의 향상과 휴식 공간 및 생태환경 학습장으로의 활용과 더불어 건축물 보호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옥상녹화 지원을 위한 제도와 우리지역에 맞는 녹화기준 개발에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적극 동참하자. 그러면 우리도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나 그리스 산토리니섬 못지 않은 새로운 관광지로 발전하고 후손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생태형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빼앗았으니 지붕 위에라도 자연에게 돌려줘야죠’ 라는 세계 녹색 지붕 협회 회장인 볼프강 안젤의 주장이 가슴에 와 닿는다.

서귀포시청 도시건축과 강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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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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