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전통적 사회복지는 사회부조와 자선사업, 인보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현대의 사회복지는 사회보장과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정책, 사회계획을 총망라하는 통합복지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복지의 영역을 규정하고, 각종복지사업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이나 시설운영, 지원목적사업들이 열거되고 있다. 사회복지란 어쩌면 인간의 복잡다단한 삶의 여정에 수반되는 일상의 실체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영역은 시대환경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고 광범위해지게 마련이다. 현대의 사회복지는 종래 물질적 구호중심 복지서비스에서 다양한 대인적 전문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현대적 개념의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는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약자에게 정상적인 사회인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수급자의 보호와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 복지시설을 매개로 하여 전문가에 의해 전달되는 복지서비스인 것이다.

이 서비스사업으로「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소리어울림청년사업단 등 대학교별 사업단이 구성되어 문화예술멘토링사업 등의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 평균소득 이하인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으로 월 2,300여명의 복지수요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는 관학(官學)협력을 통해 고용창출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윈윈 전략이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청년과 대학졸업자에게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150여명의 미취업청년과 대학졸업예정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다.

또「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보장,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이용권이다. 바우처 비용은 국가지원과 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진다.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개인의 서비스선택권이 강화되고 복지수요창출로 공급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공급자간 경쟁력이 제고된다.

아울러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질 좋은 서비스가 보장된다. 금년 초부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여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인원도 8월말까지 연 3만 명에 이른다. 서비스투자사업은 자본과 노동으로 재화를 창출하는 생산적 경제활동과는 다르다.

하지만, 피동적이고 구휼에 안주하던 전통적 복지사업에 비하면 가일층 진일보된 복지서비스 형태이다. 시대상황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체감복지 실현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 투자사업과 바우처사업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제주도 복지청소년과장 문익순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