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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특허란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가 인정하는 독점권 입니다. 즉, 스스로 생각해낸 발명부분을 혼자서만 가지는 대신에 이를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대가로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국내출원비용지원, 해외출원비용지원,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특허맵 보고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해 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특허 출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허관련 전화상담을 받으면서 필자가 자주 듣는 질문중 하나가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이다. “혹시, 생각하시는 아이디어에 대해 기존에 나온 것과 차이가 있거나 효과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의뢰인은 단순히 아이디어만을 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특허의 요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특허를 얻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목적, 구성, 효과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문제의 제기나 착상, 또는 소망의 표현에 그치고 그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부 이희자(㈜루펜리 대표)씨는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한다'는 신문기사를 우연히 보고서 4년 후, 음식물 쓰레기를 바싹 말려주는 '루펜'이라는 가정용 건조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이 발명은 가열 및 수분을 증발시키는 전열히터, 증기를 순환시키는 순환팬, 건조기를 통한 음식물을 건조시켜 배출시키는 기술 구성 요소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단순히 ‘냄새가 나지 않는 쓰레기통’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다고 가정하면 특허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출원한 이후라도 출원된 발명 아이디어를 출원 공개되기 전에 타인이 알게 되면 이를 모방하여 출원 및 실시하는 경우에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 출원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출원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공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제주지식재산센터 특허컨설턴트 강 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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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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