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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는 왜 납부해야 하지?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 주민세 고지서를 보내고 나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전화 “자동차세는 알겠는데 지방교육세는 뭐지?”, “균등할 주민세는 내가 이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지방교육세는 왜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교육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은 다 커서 교육 받는 사람이 없는데 왜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나?”, “나 한테는 교육 받은 자식이 없는데 왜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지?”하고 여러 유형의 민원전화가 걸려 온다.

이는 자기자신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데 따른 불만의 소리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서귀포시의 아들·딸들을 위해 쓰여지는 세금이다. 이는 자동차세의 30%, 재산세의 20%, 균등할 주민의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내가 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며, 내 자식이 다 커서 교육받지 아니한다하여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2000년까지 국세의 목적세로 부과하던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2001년부터는 시·도의 목적세로서 독립하여 부과징수하도록 신설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교육으로 인한 혜택을 받은 것이고 이제는 그 혜택을 베풀 차례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이다. 교육 받는 자식이 없다고 하여 또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개념은 내가 사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만큼 내야 하는 상하수도료나 각종 수수료와는 달리 반대급부 없이 내야 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세 또한 세금의 범주에 속하므로 직접적으로 나에게 혜택이 없지만 우리 서귀포시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상쾌해 질 것이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라서 이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면 그로 인한 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똘똘하지 못하여 만사 부정적인 청소년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질 좋은 교육환경에서 알차게 교육 받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아니 우리나라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큰 소리를 치는 청소년들을 원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잘 될 때 우리 모두는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고 “지방교육세는 왜 납부하지?” 하시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김완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민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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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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