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교육이 가져다 준 우리 마을의 변화

 
농사가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요즘에는 농촌이 생태적, 문화적 공간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농촌 현실은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서로 자기만의 삶으로 이웃간의 울타리가 높아져 가고 있어서 이웃간의 만남과 대화를 풀어줄 뭔가가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

우리 마을에서도 농업인으로서 자긍심, 농촌에 사는 즐거움과 보람을 얻기 위해서 조금씩 청년회와 부녀회 자체적으로 취미교실을 만들어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 마을에 딱 맞는 마을 교육을 하게 되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를 알고, 나를 알면 우리도 1등 농업인’이라는 주제아래 {소비자를 감동시킴은 물론, 나로서의 가치,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 부모로, 자식으로 도리, 그리고 농촌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렇게 5회에 걸쳐 마을 교육을 마치게 되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도시나 농촌이나 똑 같을 것이다. 단지 그 안에 속한 내가 ‘나의 가치를 높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마을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밭일 끝내고 저녁 7시부터 시작한 교육. 밤 11시가 넘어도 돌아가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마치 옛날,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덕담을 나누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바쁜 농사로 인해 서로 밀렸던 이야기도 풀어놓고, 교육으로 인해 만남을 가지다 보니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도 어느덧 즐거운 자리가 되어 가고 있었다. 잊혀져 가던 우리의 정겨운 모습을 다시 찾은 것 같아 뿌듯함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질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잊고 살았던 서로간의 ‘정’ 그리고 이런 정은 나와 함께 내 이웃을 인정해주는데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도시 못지않게 농촌에서도 서로를 경쟁의 대상이 되어가는 요즘 이런 마을교육으로 인해 우리 마을은 서로 마음의 울타리가 없는 따뜻한 마을이 되어 가는 것 같다. 농업이, 농촌이 푸근한 고향으로서, 생각만 해도 정겨움이 묻어나는 진정한 ‘외갓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가치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제 다시 마늘파종으로 바쁜 농번기가 시작된다. 밭에 가는 우리 마을 주민들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와 함께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이제 단순히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기 전에 자신의 존재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한 인간으로 행복해 할 것이며, 그리고 농촌을 지키는 우리는 흩어져가는 공동체를 더욱 돈독하게 하여 농촌을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다.

이것이 교육이 준 변화의 바람이고, 그 바람으로 우리 마을은 더욱 단합되고 정겨운 마을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특별히 우리 마을에 교육의 기회를 준 농업기술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3리 최두영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