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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모의 한방탐구

 
서승모 한의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졸업을 하고 현재 '전농로 한의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관광객들한테 제주도하면 떠오르는 것 하고 물어보면 그 중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맘 때 피는 유채꽃일 것이다.

흔히들 제주도 상징 꽃이라고도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참고로 제주도화는 참꽃나무이다.

이번에는 이 시기에 제주도 전역을 노랗게 물들이는 유채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옛날 제주도는 먹고 살기가 힘든 지역이었는데 그나마 해마다 태풍이 불어 참깨농사를 망치기 일쑤여서 참기름은커녕 식용기름 구하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그 대용으로 쓴 것이 유채씨기름으로 유채는 태풍이 오기전 재배가 가능한 식물이어서 가능한 많이 심었던게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유채는 한자 그대로 ‘油菜’ 즉 기름이 나오는 채소란 뜻으로 마트에서 파는 채종유가 이 유채꽃씨를 짠 기름을 말한다.

유채는 양배추과의 식물로 1.5- 1.8미터까지 자라고 씨에는 35-40%정도의 오일이 함유되어있고 어린잎은 식용으로 먹으며 음식조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채소이다.
종자에는 38∼45%의 기름이 들어 있는데, 15∼20%의 가용성 질소질과 20% 가량의 단백질이 들어 있는 식용유로서 콩기름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깻묵은 사료나 비료로 쓴다.
꽃은 밀원식물(蜜源植物)이어서 제주 특산물로 유채꽃꿀을 많이 볼수 있고, 종자에서 분리한 지방유를 연고기제(軟膏基劑)·유성주사약(油性注射藥)의 용제나 기계의 윤활유로 쓴다.

요즘 웰빙의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 채종유, 혹은 카놀라오일이라고 불리는 유채기름인데 의학적으로는 콜레스테롤, 중성지질 함량감소 효과, 혈압강하효과, 고밀도 콜레스테롤 증가효과등이 보고되어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에게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성분을 보면 포화지방산이 적고 불포화지방산이 아주 높으며 항산화작용이 강한 토코페롤 함유량도 많다

낮은 온도에서 잘 응결되지 않고 빛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서 샐러드 드레싱에 많이 이용되고 퇴김에 사용되면 쉽게 눅눅해지지 않고 오랫동안 바삭한 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피부에 쉽게 침투되어 마사지 오일로도 사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장기간 조리하면 약간의 독성물질이 생성된다고 하며 erucic acid라는 성분이 심근의 지방증 및 선유증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어서 요즘은 품종개량으로 erucic acid가 적게 함유된 것을 사용한다고 한다.

1981년 스페인에서 오염된 카놀라오일로 수천명의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식물재배지에서는 알러지 호흡질환을 유발한다는 논쟁이 있기도 하다.

한의학에서는 유채꽃씨를 운대자라 하는데 성질은 맵고 따뜻하며 독은 없고 간경락에 작용한다고 나와있고 효능은 혈을 돌게하고 뭉쳐있는 기를 없애서 종기같은 것을 없애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산후오로가 잘 안나오거나, 생리불순, 유옹, 치질, 종기등 어혈질환에 많이 응용된다.
어혈을 치료하는 약은 한의학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운대자는 그 중에서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 약재중 하나로 몸이 허약하거나 어혈이 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

피를 맑게 하여 고지혈증 고혈압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는 것을 보면 위와 같은 이유에서 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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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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