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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수출재개 결정, 그 의미를 뛰어넘어 !

 
서울 등 육지부의 대도시에는 ‘FCG인증 제주산돼지고기 판매장’이란 간판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축산물에 한해서는 2006년도 전국 최초로 제주산돼지고기 지리적표시제를 인증 받았다. 그래서 제주에 가면 제주산 흑돼지고기를 찾는 사람이 많다. 또 더 나아가 말고기도 한번 먹어보길 바라는 사람도 허다하다.

전주에 한식 비빔밥, 포항에 영덕대게, 서해안에 조개구이, 춘천 닭갈비와 막국수 등 여느 지방마다 특색있는 음식이 있듯이 세계자연유산이 있는 제주에는 특별히 먹거리 천국이 되었다. 역시 제주산 축산물의 흑돼지고기와 말고기가 유독 인기를 독차지하는 이유에 대해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그래서 역시 그런 명성있는 작목에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수출을 하고, FTA 등 세계 무역협정 타결에도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효자산업인 것이다.

그동안 제주산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이 중단 된지 4년 8개월 동안 수출재개를 실현키위한 각고의 노력이야 어찌 다 말할 수 있을까마는 그 사연인즉 돼지콜레라(열병) 발생상황이 아니고 백신균주인 항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그 같은 발생은 오염된 돼지혈분사료에 남아 있는 생독백신주(백신바이러스)가 그 원인으로 명백히 밝혀지고 세계 수의전문학회지에 실리기도 한 일대 사건인 셈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오염과 발생을 차단하고 항체양성 모돈에 대해서는 모두다 도태 처리하여 돼지열병 청정화를 완결지은데만 무려 만4년이 걸렸고, 수차에 걸쳐 대일협상을 지속하여 왔던 것이다. 가히 선진 일본국의 그 철저함에 모두가 감탄했고, 반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정부(우리도, 수의과학검역원, 농식품부 등) 노력은 한 열배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또한 양국간 검역·방역관리 및 청정화 유지 등의 정보교류와 우호증진에 톡톡히 한몫을 했다고 자부한다.

다행히도 그동안 국내 돈가의 고공행진이 다년간 지속되었고, 제주산돼지고기의 인기상승으로 수출에 대한 절실함이 그만큼 적었다고 볼 수 있었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제주산돼지고기의 자존심을 걸고 지난 1월 우리도 도지사가 일본정부를 방문하여 수출여건이 완결되었음을 설명하고 조기 수입요청을 했으며, 이어서 금년 5월 일본 실무검역관 일행이 우리도 현장 확인을 거쳐 이루어 낸 값진 결실인 것이다.

돼지고기가 일본국에 수출되는 청정지역 제주는 향후 말 사육수를 현재 1만9천여두에서 한 3만두로 늘어나면 역시 말고기 일본수출이 가능할 것이며, 닭고기도 가금전염병 청정화 추진과 연계하여 새로운 체계의 육계단지가 확충되고 전용도축장이 가동되어 그 가능성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

이제는 제주산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재개 결정의 환호와 의미를 뛰어넘어 규격화 된 명품돈육 생산과 청정화 유지가 관건이다. 도내의 모든 축산인이 애써 일군 청정화가 나 하나로 인해 공염불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이제는 농장 한사람 한사람의 청정화 의지와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축산공무원으로써 소리 없이 호소하고 절규하는 바이다. 내 농장은 내가 지켜야 하고, 내 농장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청정화 훼손과 수출중단 등 막중한 책임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


도 친환경농축산국 가축방역담당사무관 이 성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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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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