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대변화 국세자율권 부여를 기대하며

 
올해 7월 1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3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가 심하다 보니, 사뭇 그 의의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3년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으나, 다양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대폭적인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가 이양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규제자유화가 추진되었다. 특히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보통교부세의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57%를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많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설치목적의 충족을 위하여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추가부담을 초래함은 물론 권한이양의 실효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일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다른 정책수단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특별자치도의 명칭에 합당한 권한부여와 재정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만 지방이 아니고, 경제위기와 재원부족 등의 상황 속에서 그 정도의 지원과 특례 인정도 현 상황에서는 충분하며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능력과 역량을 보여 주어야 하며, 동시에 뼈를 깎는 노력과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상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짧지만, 그 동안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입장에서 초래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런 시점에 제주특별자치도 조세정책은 도제실시이후 더 나아가 제주도 유사이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국세자율권 부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도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에 제출 하였다. 국세의 자율권 부여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다.
하나는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세의 세율조정 및 감면에 대하여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내에서 부과․징수되는 국세의 징수액을 제주특별자치도 재원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조세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세라는 한계점으로 주변의 경쟁도시인 상해푸동, 홍콩, 싱가포르 등에게 비해 조세경쟁력은 뒤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외자유치 및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국제자유도시로써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국세자율권 부여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동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있었서는 꼭 필요한 제도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인 것도 여기에 있다.

중앙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에서 국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고 있는 국세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함을 국가의 책무라 천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형평성 논리에 적용받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과 이 승 철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