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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선과장 등록제 동참 당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7조(감귤선과장의 등록 및 취소),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선과장의 등록 등),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선과장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의 규정에 의해서

2010년 7월 1일 부터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감귤선과장만 운영이 가능하고 무등록 선과장은 운영할 수 없게 된다.

2009년 7월 현재 도내 감귤선과장은 638개소(제주시218, 서귀포시 420)이다. 서귀포시의 선과장 420개소를 소유구분별로 보면 농.감협 204개소(48%) 유통인 175개소(42%) 유통법인 41개소(10%)이다.

감귤선과장 등록조건으로 선과장 건축물은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선과장 건물내에는 선과에 필요한 장비 설치 및 화염열풍시설이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선과장 등록현황(7월15일 현재)은 총 420개소중 103개소가 등록되어 2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선과장 등록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아직까지 선과장 등록을 하지 못한 농·감협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선과장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통법인이나 유통인도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과장 등록에 자율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미등록 선과장은 2010년 6월 30일까지는 품질검사원을 위촉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등 감귤선과장을 운영할 수 있으나, 2010년 7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선과장 등록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선과장 운영주체에 대하여 선과장을 조기에 등록토록 홍보해 나가고, 선과장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선과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감귤선과장 등록제가 시행되는 2010년 7월 1일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다.

농·감협이나 유통법인, 유통인 모두가 선과장 등록제에 동참하여 선과장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 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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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주민과 손잡고 아이들 통학길 안전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새 학기를 맞아 주민봉사대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노후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합동으로 추진한다.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4건(5월 기준)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자치경찰단은 어린이 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 홍보 활동과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37개교에 약 5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노란색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개선으로 시인성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경찰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올바른 보행 지도,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km 준수 등 어린이 우선 보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캠페인은 지난 1일 송당초·애월초를 시작으로 10일 함덕초 선인분교, 16일 선흘초, 19일 대흘초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지도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신호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가로등, 펜스, 비상벨 등 노후 시설물 점검도 병행해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개선을 요청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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