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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2006국제 징병검사 세미나 개최

병무청(청장 강광석)에서는 지난 5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국가간 병역정책 정보공유를 통한 병무행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6 국제징병검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각국의 병역제도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징병검사제도 중심)을 주제로한 이번 세미나는 국민대 목진휴 교수의 사회로 강광석 병무청장의 인사말, 김성곤 국회국방위원장의 축사,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축사에 이어, 독일(Ronald Blaun, 독일연방 국방부 병무징병국 제5과장), 터키(Ilhan Talu, 터키 선병본부장), 한국(정환식, 병무청 선병자원본부장), 스위스(Markus Ernst Hui, Sumiswald 21세기징병센터부소장), 대만(Huan-Hsin Cho, 대만 내정부 역정서[병무청] 전문위원) 순으로 각 국의 병역제도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상목(국방대), 이정표(한양여대), 이창기(대전대), 정주성(한국국방연구원) 교수 등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Ronald Blaun 과장은 독일의 징집 및 선병조직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공익제도와 유사한 경찰서비스, 재난관리, 개발원조서비스, 사회필수요원 신분 등의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다.

Talu 장군은 국방부 선병본부의 임무와 조직, 병역의무형태, 병적조사 및 징병검사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한국의 정환식 병무청 선병자원본부장은 한국의 병무행정개요, 징병검사 준비 및 절차, 징병검사의 주요제도, 향후 징병검사의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하고, Markus Ernst Hui, Sumiswald지역의 21세기 징병센터부소장은 스위스의 선병제도, 군에대한 첫 경험, 선병방법으로서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부대배치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Huan-Hsin Cho, 대만 내정부 역정서(병무청) 전문위원은 병무행정의 기관, 징집절차로 병적조사, 징병검사, 추첨, 병적자 명부 등재, 대체복무제도 등을 발표하였다.

특히 대만은 정부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분야에의 병역자원 활용을 강화하고 있으며,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와 처벌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 등을 감안하여 유럽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을 수용하여 대체복무제도 도입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공공안전분야(경찰역, 소방역), 사회서비스분야(사회역, 환경보호역, 의료역, 교육복무역), 행정지원분야(문화서비스역, 사법행정역, 외교역, 토지측량역, 경제안전역, 체육역, 공공행정역, 관광서비스역) 등의 분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종교사유 및 외국유학자 등도 특기에 따른 대체복무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병무청은 이번 세미나의 부대행사로 병무행정전산화시스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시스템, 모병전산화시스템,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 등 선진 병무행정 시스템을 전시하여 한국 병무행정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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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충북 소방본부,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상생협력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와 충청북도소방본부(본부장 정남구)가 12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기탁식’을 열고, 3,000만 원의 기부금을 상호 전달했다. 이번 기탁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 나아가 도민 안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양지역 소방본부 간 상호 기부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소방안전 분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영국 제주소방안전본부장, 신길호 충북소방행정과장, 그리고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나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기탁식을 계기로 지역 발전과 도민 안전을 위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속에서 지역 상생의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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