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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 웬 투자개방형 병원인가?

 
작년 이맘때는 물론 올해도 제주자치도의 4+1 핵심산업의 하나인 투자개방형 병원 관계로 도민사회에 바람이 불고 있다. 한마디로 작년까지 추진했던 영리법인 병원이 왜 하루아침에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둔갑했냐는 것이다.

왜? 그러면 영리법인 병원이라는 용어를 써야만 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의사 등 의료인을 포함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만 병·의원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주자치도는 병원(한방병원 제외) 개설주체를 상법상의 법인(기업)으로 확대하여 자본유치를 통한 우수병원을 유치하고자 비영리법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리법인 병원 용어를 썼고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작년 전국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영리법인 병원”이 마치 영리만을 추구하고 특수계층만을 위한 병원으로 잘못 비춰지고 있었다. 그래서 작년 7월 초순경 국무총리실·보건복지가족부 및 제주도관계자와 실무진 회의에서 영리법인 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사실 그대로 투자유치를 통한 우수병원 유치로 우리 도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부합되기 때문에 영리법인 병원이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뀐 것이지 어떤 다른 뜻이 있어 하루아침에 바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투자개방형 병원”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의료기관 개설주체에 상법상의 법인(기업)을 추가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하는 것이다. 투자가 자유로우면 어떤 병원이 들어올 것인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수한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및 진료서비스에 자본을 투자한 우수병원이 개설되어 제주자치도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럼,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오면 투자한 자본금과 이익 때문에 의료비가 비싸지 않을 것인가? 실무를 담당했던 나로서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고 도내에 있는 다른 일반병원들과 진료비 및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진다? 헌법도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어느 국민이 자기가 아파서 병원가는데 병원진료비인 건강보험체계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겠는가!

내국인면세점 추가설치,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영어교육도시 착공 등 제주자치도가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제도개선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러한 기회에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공생(Win-Win)하는 길을 모색하고 온 도민이 하나로 역량을 결집할 때 라고 생각한다.

제주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윤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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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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