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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 웬 투자개방형 병원인가?

 
작년 이맘때는 물론 올해도 제주자치도의 4+1 핵심산업의 하나인 투자개방형 병원 관계로 도민사회에 바람이 불고 있다. 한마디로 작년까지 추진했던 영리법인 병원이 왜 하루아침에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둔갑했냐는 것이다.

왜? 그러면 영리법인 병원이라는 용어를 써야만 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의사 등 의료인을 포함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만 병·의원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주자치도는 병원(한방병원 제외) 개설주체를 상법상의 법인(기업)으로 확대하여 자본유치를 통한 우수병원을 유치하고자 비영리법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리법인 병원 용어를 썼고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작년 전국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영리법인 병원”이 마치 영리만을 추구하고 특수계층만을 위한 병원으로 잘못 비춰지고 있었다. 그래서 작년 7월 초순경 국무총리실·보건복지가족부 및 제주도관계자와 실무진 회의에서 영리법인 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사실 그대로 투자유치를 통한 우수병원 유치로 우리 도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부합되기 때문에 영리법인 병원이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뀐 것이지 어떤 다른 뜻이 있어 하루아침에 바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투자개방형 병원”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의료기관 개설주체에 상법상의 법인(기업)을 추가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하는 것이다. 투자가 자유로우면 어떤 병원이 들어올 것인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수한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및 진료서비스에 자본을 투자한 우수병원이 개설되어 제주자치도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럼,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오면 투자한 자본금과 이익 때문에 의료비가 비싸지 않을 것인가? 실무를 담당했던 나로서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고 도내에 있는 다른 일반병원들과 진료비 및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진다? 헌법도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어느 국민이 자기가 아파서 병원가는데 병원진료비인 건강보험체계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겠는가!

내국인면세점 추가설치,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영어교육도시 착공 등 제주자치도가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제도개선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러한 기회에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공생(Win-Win)하는 길을 모색하고 온 도민이 하나로 역량을 결집할 때 라고 생각한다.

제주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윤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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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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