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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이겨냅시다

 
풍수해보험이란?태풍·홍수·호우·강풍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는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만으로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하고 정부는 재정부담이 기중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지하는 인식과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이 필요하다.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간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주택 등 일부 생계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주택, 온실, 축사 등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다.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61~68%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혜택은 최고(약3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인 경우는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이 38억원이상이라야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런 강풍이나 호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가 없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1주일이내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혜택도 좋고 국고의 재정부담도 줄이는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까지도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자연재해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든든한 우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재난·재해에 대비하자.

서귀포시 대정읍 김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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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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