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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운영"

 
최근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 이전에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건전전 사회복귀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투약자의 재범 방지와 마약류 수요감축 및 공급 유발요인 억제를 기대할 수 있는 마약류 투약자특별자수기간의 추진은 투약자 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우리 모두의 적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마약류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인류의 소망이다.

지난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마약류의 남용에 의한 사회문제는 그리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으며

마약류 남용 또한 일부 사회 부유층이나 연예인들,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회 특수계층에 한정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회사원, 농어민, 학생, 가정주부까지 침투되고 남용되는 마약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건전한 사회복귀를도모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지난 4월1일 부터 오는 6월 30일 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 운영에 들어갔다.

이 기간 중 자수한 자에게는 최대한 관용 처리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규정에 의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고 자수자 신상에 대한 비공개는 물론, 가족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비밀도 철저히 보장된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을 방문해도 되고 전화나 서면으로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류 사범에 대해 알고 계신분은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798-3073) 또는 국번없이 112번, 경찰지구대, 파출소로 신고하면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5,000만원 까지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 고 광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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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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