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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운영"

 
최근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 이전에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건전전 사회복귀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투약자의 재범 방지와 마약류 수요감축 및 공급 유발요인 억제를 기대할 수 있는 마약류 투약자특별자수기간의 추진은 투약자 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우리 모두의 적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마약류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인류의 소망이다.

지난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마약류의 남용에 의한 사회문제는 그리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으며

마약류 남용 또한 일부 사회 부유층이나 연예인들,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회 특수계층에 한정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회사원, 농어민, 학생, 가정주부까지 침투되고 남용되는 마약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건전한 사회복귀를도모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지난 4월1일 부터 오는 6월 30일 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 운영에 들어갔다.

이 기간 중 자수한 자에게는 최대한 관용 처리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규정에 의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고 자수자 신상에 대한 비공개는 물론, 가족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비밀도 철저히 보장된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을 방문해도 되고 전화나 서면으로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류 사범에 대해 알고 계신분은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798-3073) 또는 국번없이 112번, 경찰지구대, 파출소로 신고하면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5,000만원 까지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 고 광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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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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