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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 서귀포지점 승격을 맞이하여

 
어느 덧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
노란 유채꽃이 넘실거리는 서귀포의 봄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겨울처럼 느껴진다.

산남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 4월 서귀포출장소를 개소한 이후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신용보증재단을 찾는 고객의 보증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월 지점으로 승격했다.

그동안 보증실적을 살펴보면 03년 8월부터 06년 7월까지(3년간) 재단전체 보증실적은 1,230건/ 264억원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서귀포시지역은 146건/ 28억원으로서 건수 12%, 금액으로는 10%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06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총 5,657건/1,338억원 중 서귀포시지역은 건수 19%, 금액 18%인 1,073건/239억원을 공급하여 건수로는 7배, 금액으로는 8배 이상 증가한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귀포시 지역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제주시 본점까지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단이 유기적인 협조 아래 서귀포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된 성과인 것이다

이러하듯이 한 국가의 근간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은 중요한 경제정책 중 하나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과거의 단순한 수혜(受惠)적 사회복지 개념에서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 사회복지로의 전환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은 물적담보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이들은 제도권하의 현행 금융 제도안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용보증제도는 금융시장이 갖는 불합리성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간의 차별적 금융격차를 해소하는 보완적 금융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60년대 후반 시작되어 90년대 후반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양분하여 그 기능을 담당해왔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보증의 필요성, 보증기관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던 소기업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96년 경기재단을 필두로 지자체별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97년도 IMF를 계기로 지역재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99년 2월에 중소기업청 소관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되는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된 후 마지막으로 03년도에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설립하게 된 것이다.

우리도의 경우 4만여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분포되어 있고, 자영업자 비중은 예전 한국은행 발표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27%)을 크게 상회하는 35.3%로서 전남(39.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수준이며, 특히 자영업체에 고용된 임금근로자까지 포함한다면 자영업관련 고용비중은 67.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자영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요즘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경색과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재단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방침아래 시행중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특례보증을 통해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서귀포지점장 송 득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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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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