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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없는 마을에 격려와 박수를

 
KBS방송프로그램 중 『좋은나라 운동본부』를 통해 “38기동대”라는 명칭은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가 된 것 같다. 38기동대는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법조문에서 힌트를 얻어 명명하여졌다고 한다. 현재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체납액 징수는 38기동대뿐만 아니라 세무업무 수행을 하는 자에게는 항상 꼬리표를 물고 다닐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식당을 가도 상점을 가도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경제한파속에서 금전적인 여력이 없다보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해 체납되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안스러울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선면에서는 성읍2리, 세화3리, 토산1리, 토산2리 마을이 ‘08년 부과한 지방세 전액을 납부하여 체납액없는 마을로 거듭났다. 사실상 부과액 전부를 납부한다는 것은 30여년 이상 행정업무를 수행해 온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주민의 이해와 절대적인 협조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었다.

체납액없는 마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읍2리(이장 윤순동)의 가구수는 137가구로서 ‘08년 지방세 부과액 84백만원, 세화3리(이장 김경효)의 가구수는 65가구로서 27백만원, 토산1리(이장 김성추)의 가구수는 157가구로서 72백만원, 토산2리(이장 신식범)의 가구수는 221가구로서 138백만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체납액없는 마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마을은 역시 가구수가 많고 지방세 부과액이 많은 토산2리 마을이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납세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대책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마지막 날까지 가슴 졸이며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주위의 도움으로 연락처를 파악하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체납액없는 마을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연도폐쇄기가 끝나는 2월말까지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마을이장, 사무장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징수독려에 온 힘을 기울였고 금전적인 여력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끊임없는 설득과 유선독려 및 직접방문 등 밤낮으로 애쓴 결과였다.

지방세는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동참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의 측면에서 살펴볼때 권리를 주장하기 앞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체납액없는 마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주민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과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마을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약간의 오해와 섭섭한 일들이 있겠으나 너그럽게 이해해주신 마을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승화되길 기대하며, 더욱더 발전하는 마을들로 성장하기를 소원해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장 송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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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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