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법제2조제1호)주택에 대한 조세 종류를 살펴보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있다.
2009년 달라진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개별주택가격에 2008년 55%에서 소급하여 50%적용하고(환급금 130백만원예상) 2009년 60%에서 시장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재산세 최저세율을 0.15%에서 0.1%로, 최고세율은 0.50%에서 0.40%로 단계별 세율을 하향조정 했다.(세수감소 500백만원예상) 그 밖에도 세부담 상한제 범위를 주택가격 6억원초과 주택인 경우 50%이내에서 30%이내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주택분)는 세대별합산에서 개인별합산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3억원 추가공제를 신설하였으며, 세율을 3억원이하 1.0%에서 최고 94억원초과 3.0% 4단계에서 6억원이하 0.5%에서 최고 94억원초과 2.0% 5단계로 세부담을 완화하였다.
그 밖에도 적용비율을 당초 100%에서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담 상한율도 300%에서 150%로 조정하였고, 1세대1주택 납세의무자중 60세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에 10%~30%공제, 5년이상 장기보유 1세대1주택인 경우 20%~40% 추가공제하는 등 주택분 보유과세부분이 대폭 완화되었다.
아울러,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서귀포시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3.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일부 민원인중 세부담을 줄이려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있다. 증여세가 6억까지는 공제되어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그에 따른 취등록세등의 추가부담이 있고, 종합부동산세등이 세부담 완화로 불필요한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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