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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버리지 말고 말소 신청하세요!!!

 
우리 동네 어느 후미진 곳, 한적한 무료 주차장 구석진 곳, 외진 밭두렁에 버려진 낡은 자동차를 혹 본적이 있는가. 한때 잘 나가던 자동차가 동네 흉물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이런 차들은 대부분 세금을 못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혹은 각종 과태료․범칙금 과다로 인한 일부 얌체족들의 차령 초과된 무단 방치 차량이다.

이러한 차들은 발견되어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에 의해 폐차되기 이전까지 자동차세는 물론 검사지연 과태료, 손해배상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게 되고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08.6.22 시행)에 의하여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되게 된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처리절차에 의해 자진처리 명령 미이행시에는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 및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들도 무단방치하기 이전에 자진말소신청을 하면 최소한 더 이상의 과태료 및 세금부과는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말소등록 조건은 말소대상 차량의 차종별 차령(차나이)이 경과되어야 하며 저당권 설정이 없어야 한다.

차령은 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9년 경과,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는 8년 경과,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는 10년 경과, 화물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는 12년 경과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해관계자에게 1개월간 권리행사를 통보한 후 폐차의뢰서를 교부하여 폐차 및 말소등록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고 이전에 진행된 세금 , 과태료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차량에 대한 더 이상의 세금부과 등은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간단한 자진말소처리만 자동차 소유자들이 이행하여도 무단방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무단방치차량처리절차에 의한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서귀포시 세대당 자동차보유대수가 1대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 자동차는 더 이상 기호물품이 아닌 필수물품인 우리의 가족이 아닐까 싶다.

조금만 신경쓴다면 한때 우리의 자랑이기도 했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를 길거리에 방치하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자동차등록담당 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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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주민과 손잡고 아이들 통학길 안전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새 학기를 맞아 주민봉사대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노후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합동으로 추진한다.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4건(5월 기준)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자치경찰단은 어린이 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 홍보 활동과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37개교에 약 5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노란색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개선으로 시인성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경찰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올바른 보행 지도,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km 준수 등 어린이 우선 보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캠페인은 지난 1일 송당초·애월초를 시작으로 10일 함덕초 선인분교, 16일 선흘초, 19일 대흘초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지도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신호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가로등, 펜스, 비상벨 등 노후 시설물 점검도 병행해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개선을 요청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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