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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재정자금 2103억 조기지원

도 1035억. 제주시 581억. 서귀포시 487억원 각종 공사대금 등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공사대금 등 재정자금 2103억원이 조기에 집중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설을 맞아 사업자의 자금난 및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해 명절 전까지 도 1035억원, 제주시 581억원, 서귀포시 487억원 등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자금 특별배정기간을 운영 중’인 제주도의 주요 지원사업을 보면 제주외항 등 방파제. 항만시설 축조공사 213억원을 비롯해 안덕-대정간 등 도로.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등 확.포장공사 187억원, 제주전지훈련센터. 친환경첨단연구센터. 한라문화예술회관 등 건립 12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수개선사업 및 배수로시설공사 9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출연금 74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감귤하우스지원. 농산물수출물류비 등 72억원,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배수지 노후관 교체공사 72억원, 교육세전출금 68억원, 밭기반정비사업 49억원도 이번 재정자금에 포함됐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장애인의료비 및 노인복지 지원 128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121억원, 기소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5억원, 의료급여진료비 62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김 방훈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만기도래 정기예금 등을 재원으로 최대한 자금을 방출, 설 명절 경기활성화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반기 60% 이상 재정자금 조기집행을 위해 1조3313여억원을 조기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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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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