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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재정자금 2103억 조기지원

도 1035억. 제주시 581억. 서귀포시 487억원 각종 공사대금 등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공사대금 등 재정자금 2103억원이 조기에 집중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설을 맞아 사업자의 자금난 및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해 명절 전까지 도 1035억원, 제주시 581억원, 서귀포시 487억원 등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자금 특별배정기간을 운영 중’인 제주도의 주요 지원사업을 보면 제주외항 등 방파제. 항만시설 축조공사 213억원을 비롯해 안덕-대정간 등 도로.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등 확.포장공사 187억원, 제주전지훈련센터. 친환경첨단연구센터. 한라문화예술회관 등 건립 12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수개선사업 및 배수로시설공사 9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출연금 74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감귤하우스지원. 농산물수출물류비 등 72억원,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배수지 노후관 교체공사 72억원, 교육세전출금 68억원, 밭기반정비사업 49억원도 이번 재정자금에 포함됐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장애인의료비 및 노인복지 지원 128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121억원, 기소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5억원, 의료급여진료비 62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김 방훈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만기도래 정기예금 등을 재원으로 최대한 자금을 방출, 설 명절 경기활성화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반기 60% 이상 재정자금 조기집행을 위해 1조3313여억원을 조기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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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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