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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재정자금 2103억 조기지원

도 1035억. 제주시 581억. 서귀포시 487억원 각종 공사대금 등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공사대금 등 재정자금 2103억원이 조기에 집중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설을 맞아 사업자의 자금난 및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해 명절 전까지 도 1035억원, 제주시 581억원, 서귀포시 487억원 등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자금 특별배정기간을 운영 중’인 제주도의 주요 지원사업을 보면 제주외항 등 방파제. 항만시설 축조공사 213억원을 비롯해 안덕-대정간 등 도로.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등 확.포장공사 187억원, 제주전지훈련센터. 친환경첨단연구센터. 한라문화예술회관 등 건립 12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수개선사업 및 배수로시설공사 9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출연금 74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감귤하우스지원. 농산물수출물류비 등 72억원,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배수지 노후관 교체공사 72억원, 교육세전출금 68억원, 밭기반정비사업 49억원도 이번 재정자금에 포함됐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장애인의료비 및 노인복지 지원 128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121억원, 기소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5억원, 의료급여진료비 62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김 방훈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만기도래 정기예금 등을 재원으로 최대한 자금을 방출, 설 명절 경기활성화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반기 60% 이상 재정자금 조기집행을 위해 1조3313여억원을 조기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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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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