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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의 열쇠는 도민의 하나된 응집력에 있습니다.

 
온 도민과 전국적인 관심 속에 탄생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3년차에 접어들었다.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지리적, 인문적 특성에 기인하여 특별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발전해 왔다.

1985년의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 1991년의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6년에는 조문의 숫자만도 363개에 이르는 법률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후속조치를 거쳐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사실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여년동안 섬이라는 지역특성과 함께 지역균형개발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오다가 2003년 민간인으로 구성된「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발족하고 수많은 논의-연구-도민공청회-선호도조사 등을 거쳐 현재의 단일광역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행정구조개편은 하루 아침에 이루진 것이 아니라 20여년동안 제주사회의 최대 논란거리였던 행정구조개편 논의를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서 매듭이 지어진 것이다.
60여년동안 운영하여 온 행정체제에서 단일광역자치제로 전환되면서 시행초기에는 민원처리 등 도민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특별자치도청은 계획과 종합조정기능을, 행정시는 집행과 관리기능을, 읍·면·동은 기초생활민원 등 주민밀착 서비스제공에 초점을 둔 명확한 업무 분담으로 3년째 접어든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새로운 행정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년간 3차례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조직을 정비하였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도-행정시-읍면동간 인력조정 및 행정의 대민서비스 능력 제고 등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효율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주형 행정시스템의 연착륙으로 통합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었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법정기구화, 전국 최초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3천억이상 재정 투자사업시행시 재정주민투표제 도입,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등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를 확대 도입하였고, 사회단체 및 위원회 등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과 도민 통합 도모는 물론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주요 프로젝트의 균형배치를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시행 및 수도요금 단일화 적용으로 도민의 가계 부담 경감 등 광역적 관점에서 통합행정 실천을 통한 균형발전을 촉진해 왔다.

또한 단일광역자치제인 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관광개발사업시행 승인기간이 단축되고(22개월→10개월), 올해 들어 관광개발사업에 8개사업 3조8,502억원의 민자가 투자 유치되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특별자치도 다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사회일각에서 행정시 폐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안정화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현 체제에 혼란만 야기하고 도민사회의 역량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지난해 행정구조개편 논의 여부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결과 도-행정시-읍면동 현 상태를 유지하고 일정상태가 지난 후 논의하자는 의견이 76.4%로 나타난 예가 그렇다.

어떠한 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제도 그 자체를 놓고 논의하기보다 그 제도를 실행하는 인적, 조직, 네트워크적 시각에서 개선 보완해 나가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현재의 특별자치도 제도를 유지하고 도-행정시-읍면동 시스템을 보완·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새 정부 출범이후 전국적인 규제완화 흐름, 경제자유구역 등과의 경쟁우위는 물론 세계적, 국가적, 지방적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의 선점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제주도민들은 지난 험난한 역사를 뛰어난 위기관리와 자치역량으로 극복해 온 저력을 지니고 있다.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이다. 이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나보다 우리를, 지역보다 세계를 향한 제주재창조의 노력이야 말로 특별자치도 다운 특별한 제주가 동북아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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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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