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새해를 맞아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으로 고객을 감동시키겠습니다“라는 우리과 부서의 슬로건을 정하고 납세자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각오를 새롭게 다져본다.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중에 선납하면 연세액에서 10%를 공제해서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납세자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한다.
자동차세는 연2회(6월,12월)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나, 납세자의 납부편의도모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연납제도는 1월에 당해연도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어 조기세입으로 인한 이자발생 등을 납세자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 6월에 제1기분 (자동차소유기간 1월~6월)으로 과세되고, 12월 부과는 제2기분(자동차소유기간 7월~12월)으로서 후불제 성격을 띠고 있는 세금이다.
하지만, 당해 자동차 1대당 자동차세 1년분 세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연세액(1기분+2기분)이 한꺼번에 부과고지되며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째 되는해부터 연세액의 5%씩 매년 경감되어 12년째 되는해부터는 최고 50%까지 경감율이 적용되며 , 1월중에 선납할 경우 또다시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납제도는 과세기관 입장에서는 조기세입,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세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 “어차피 납부 할 세금 먼저 납부하고 10%할인 받자구요”라는 납세자가 늘면서 1월중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1월중 연납시 예를들면 2000cc(2008년식)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연간세액은 520,000원인데 10%인 52,000원이 할인되어 468,000원만 납부하면 되고, 1500cc(2008년식) 자가용 승용차는
연간세액 273,000원중 10%인 27,300원이 할인된 245,7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자동차세액을 1월에 연납한 후 양도하거나, 폐차말소 등이 되면 이미 선납한 세액에서 소유권이전일자 또는 폐차말소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을 돌려 받는다.
2008년도 연납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1월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하며, 금년도 처음으로 1월중에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제주시청 세무2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10%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1월말까지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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