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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기납세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2008년 12월 24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드립니다. ”

조기납세자란 정기분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말하여 이에는 자동차세 연납자도 포함된다.

조기납세자는 위의 정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실납세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른 납세자보다 빨리 납부하는데 따른 지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가 지난 2008년 10월 8일에 제정되었다.

조례 제정으로 조기납세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8년 12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2008년 12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였다. 물론 2008년도 자동차세 연납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자동차세란 어떤 세금인지 소개하기로 한다.

자동차세는 크게 납세자 스스로가 1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제도와 과세관청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한 후 고지서를 송달하여 납부하게 하는 후납제도가 있는데 지방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원칙적으로 후납제도를 채택하면서 선납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선납제도는 자동차세 1년 세액을 1월, 3월, 6월 또는 9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연납제도인 것이다.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년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그리고 9월에는 2.5%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절세의 효과가 크므로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려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선납자가 증가하고 있다.

선납제도인 경우에는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가 자동차세를 가장 많이 절약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방법은 첫째,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둘째,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후납제도란 연식,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 등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에 나눠서 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차량 중 연세액이 10만원 이하 즉 마티즈 등 경형 승용자동차, 포터초장축 등 화물자동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 등은 두 번에 나눠서 고지하지 아니하고, 1년 세액을 한 번에 고지한다. 물론 부과하는 달이 6월인 경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10%가 공제된다.

선납제도 뿐만 아니라 연세액 10만원이하인 경우 법률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조기납세자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성실납세자 육성 및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인 시민 여러분! 자동차세를 조기에 납부하여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 보지 않겠습니까?

김완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민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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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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