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가끔씩 공공시설물을 청소하거나 거리 주변정리에서부터 어려운 이웃 집지어주기에 이르기까지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분들의 근무처가 어디일까? 하고 궁금할 때가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지역자활센터 또는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일자리를 통하여 경제적 안정과 자활·자립의 기회를 마련하여 빈곤과 사회적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자활사업이 일자리가 없는 근로빈곤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자활급여로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어 일반노동시장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게 된다.
위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도에서는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융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으로 정해져 있으며, ’08년 9월 현재 기금 누계액은 1,960백만원, 융자실적은 140백만원이다.
한편 자활기금의 융자대상자를 한정적으로 지원토록 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생활안정기금을 병행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금에서 창업 및 전세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융자해 주고 있고 ’07년 전국 최초 시행이후 현재까지 64건 430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제도는 빈곤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절망을 극복하고 제 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은 자활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자활의지와 사회적지지의 약화 등으로 인해 오는 불안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이 자발적인 취업 참여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금융자제도를 잘 활용하여 자활을 통한 제2의 인생을 열 수 있도록 우리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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