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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 이자는 도민부담 없이 세입되는 자주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의 종류는 이자수입, 사용료, 경제활동에 의한 사업장수입, 그리고 질서위반 행위에 의한 과태료 등 다양하다.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공공자금 이자수입 및 사업장 수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반대급부적인 대가성에 의해 부과되어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체납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도 전체적으로 무려 15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주차위반, 농수산물 유통위반 등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액이 80%가 넘고 있다.

반칙을 하고 이에 상응한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마저도 내지 않은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중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사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겠다.

따라서 세외수입을 체납하면 가산금, 재산압류 등 본인의 불이익 외에도 징수비용까지 추가적 손해를 준다는 점을 생각하고 자진납부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참에 도민부담 없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한 가지 밝히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주재원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모든 공공자금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금고에서 관리되는 자금을 재테크하는 방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양하며 이에 따라 이자수입 액수도 각각 다르다.

지난해 세입결산결과 총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은 전국 평균은 0.6%이며, 우리도는 이자수입이 262억원으로 총 세입액 28,278억원 대비 0.9%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재테크 실적이 1위로 나타났다.

금년 10월 현재 이자는 246억원으로 연말까지는 310억원 이상 수입되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입액 대비 1.2%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자금이 세입 된 후 지출하기까지 자금수급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테크를 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은 공무원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도민들의 성숙된 자진납부의식은 큰 힘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세입관리담당 오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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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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