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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 이자는 도민부담 없이 세입되는 자주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의 종류는 이자수입, 사용료, 경제활동에 의한 사업장수입, 그리고 질서위반 행위에 의한 과태료 등 다양하다.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공공자금 이자수입 및 사업장 수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반대급부적인 대가성에 의해 부과되어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체납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도 전체적으로 무려 15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주차위반, 농수산물 유통위반 등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액이 80%가 넘고 있다.

반칙을 하고 이에 상응한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마저도 내지 않은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중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사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겠다.

따라서 세외수입을 체납하면 가산금, 재산압류 등 본인의 불이익 외에도 징수비용까지 추가적 손해를 준다는 점을 생각하고 자진납부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참에 도민부담 없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한 가지 밝히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주재원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모든 공공자금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금고에서 관리되는 자금을 재테크하는 방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양하며 이에 따라 이자수입 액수도 각각 다르다.

지난해 세입결산결과 총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은 전국 평균은 0.6%이며, 우리도는 이자수입이 262억원으로 총 세입액 28,278억원 대비 0.9%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재테크 실적이 1위로 나타났다.

금년 10월 현재 이자는 246억원으로 연말까지는 310억원 이상 수입되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입액 대비 1.2%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자금이 세입 된 후 지출하기까지 자금수급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테크를 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은 공무원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도민들의 성숙된 자진납부의식은 큰 힘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세입관리담당 오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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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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