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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의 역사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 여성공무원의 역사는 부녀행정의 실시와 함께 시작되었다. 하위 말단직이나 고용직에서 단순한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실제로 부서의 책임을 지는 업무는 미군행정시에 여성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있는 부녀행정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46년 부녀설치령에 의하여 사상 처음으로 보건후생부내에 부녀부가 창설되었고 전국 각 시·도에 지방부녀행정 조직을 설치하였으며 여성부녀국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보건후생부의 부녀국장은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녀국장에게 직원의 임명권까지 부여함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은 유능한 여성들이 상당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한편 각 시·도와 부녀과는 그 지역조직의 특성에 따라 소속국이 달랐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내무국 내에 설치되었으며, 경기도의 경우는 의무국에서 겸임하기도 했었으나 1988년 각 시·도에 가정복지부가 설치됨에 따라 직급별 인원이 증가하게 되어 이 분야에 대한 여성공무원들의 진출이 괄목하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노동부가 설립되기 전까지 시·도의 가정복지업무는‘부엌행정’으로 비유되어졌으며 이는 그 시대가 요청하는 사회적 여성을 단순히 현모양처로 만드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후 노동부에 여성이 진출한 후부터 가정복지 분야에만 한정되었던 여성공무원들의 업무분야가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공무원의 성별 분리모집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여성공무원의 성장을 막는 제도적 걸림돌로 작용했다. 1968년 공무원 임용시험에 공무원 공채시 성별로 나눠 뽑을 수 있도록 명시됨에 따라 총무처 시험의 9급 공무원시험과 지방공무원시험에서 각각 여성을 10%씩만 뽑도록 규정화하였는데 이 제도를 철폐하기 위하여 1987년 노동부의 요청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으며 1989년에는 총무처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남녀분리 모집제가 폐지되었고 1995년 12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여성인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공직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공직사회의 여성비율 확대를 위해 1996년부터는 5급과 7급 공채에서 여성공무원을 일정비율 채용하는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여 여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잠정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996년 10%, 1997년 13%, 1998년 15%, 1999년 18%, 2000년 20%).

한편 정부조직을 살펴보면 1998년 2월에는 새 정부출범에 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종래 여성관련 정책을 담당하던 정무장관(제2)실이 폐지되고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는데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여성지위 향상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기능의 수행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2000년 7월 4일에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되면서 2000년 12월에 여성부가 신설되는 등 남녀평등이 정착되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여성부에서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여성문제가 여성부의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2001년에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기관 국·과장급 여성관리직 1인이상 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급이상 여성관리직 1인이상 배치 및 부단체장을 적극 임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 강화로서 1과 1여성제, 희망보직과 순환보직제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그리고 각종 여성공무원 교육 및 정보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성보호강화를 위하여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육아휴직 수당지급, 정부중앙청사 직장보육시설을 개원하였다.

2002년에도 역시 여성공무원의 채용·승진·보직·교육훈련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2006년 말까지 5급이상 여성관리직의 비율을 10%이상 확대하는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요 핵심부서에 여성공무원을 적극 배치하고 희망보직제 운영 등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강화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도입과 공직사회의 양성평등의식 등 교육훈련 강화, 관리직 여성공무원 정보네트워크 구축, 육아휴직 신청대상 및 기간확대와 육아휴직기간의 호봉승급을 100% 반영하는 모성보호 강화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일련의 이런 시책들이 이론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중앙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법규상으로 제도화 되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정책과 변 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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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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