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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민영화방지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국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주인 없는 기업이므로 민간기업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영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전국 14개 공항 중 2~3개 공항을 경영권매각형식으로 시범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흑자 또는 적자에 관계없이 민영화되므로 제주공항도 포함된다고 한다.

김태환 지사는 즉각 절대 불가입장을 표명했다. 제주공항은 육지철도와 같이 공공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흑자공항이므로 민영화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상에 민영화대상 선정기준조항이 없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있다. 공개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적인 기준 없이 제주공항의 민영화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법은 IMF를 초래케 한 김영삼 문민정부 때 졸속으로 제정되어 1997.10.1 시행되었다. 총21개 조문 중 선정기준조항이 없다. 2개 조문만 민영화대상 관련규정(목적,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이며 19개 조문은 민영화된 후의 관련규정(이사회,이사자격,사장선임,감사,주식제한등)이다.

이법 적용대상기업은 담배인삼공사,전기통신공사,가스공사,중공업(주),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6개 공사로 한정되었다. 6개 공사 모두 민영화되면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된다. 앞으로 이와 다른 공사를 민영화하는 경우에도 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히 개정되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의 현 조직은 본사와 서울지역본부(김포공항), 부산/제주지역본부(제주공항), 지사(대구,광주,청주공항 등)로 되었다. 그런데 이 법에는 본사, 본부, 지사에 대한 민영화 순위기준도 없다.

지금 까지 몇 번 개정되었으나 선정기준 등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다. 법 제정당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잘 검토하고 민영화의 근본 취지에 맞게 ‘흑자공항은 민영화에서 제외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면 흑자인 제주공항은 민영화에서 제외되어 도민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될 뻔했다.

지금이라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영화가 결정되기 전에 흑자 공항의 타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흑자공항 민영화제외조항’을 신설하는 법개정(안)을 의원 발의해야한다. 법 개정될 때 까지 우선 정부의 민영화논의를 중단 시켜야 할 것이다. 민영화반대 범 도민운동과 병행해야 한다.

제주도 의회는 법개정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의 생존과 관련된 제주공항문제를 대표성이 없는 공개토론회에서 학자, 전문가, 참석자의 의견을 들어 법적인 기준 없이 결정하는 것은 행정경험자로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행정동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박 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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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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