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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익금 빈약한 재정에 '효자노릇'

1995년부터 총 4707억원 배분받아...'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

복권수익금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 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복권 수익금은 지난 1995년 관광복권 발행이후 현재까지 47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2조에 근거, 관광복권을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발행해 왔으나 2004년 4월 통합복권법 시행으로 전체 복권수익금 30% 중 20.145%를 배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 복권수익금 사용내역을 보면 국제자유도시추진 기반조성 1612억원을 비롯해 청정1차산업 진흥 1515억원, 소외계층 지원 864억원, 신성장동력산업 활성화 550억원, 국제자유도시 인재육성 및 환경보전 166억원 등으로 열악한 제주재정에 효자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문화진흥 등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반 조성의 경우 국제평화센터 및 제주평화연구원 설립지원 130억원,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 173억원, 관광지 연계도로 건설사업 지원 829억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55억원, 지역항공사 설립 50억원 등이다.

청정 1차산업 진흥은 감귤가공공장 등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608억원, 지방어항개발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140억원,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밭기잔 정비사업 등 농.수.축산업 진흥 767억원 등에 쓰였다.

학교습식시설 지원 및 소외계층지원사업에는 초.중.고교 학교급식시설 지원 87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지원. 아동복지. 경로복지 등 777억원을 들였다.

미래신성장 동력산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는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및 태양광 발전사업 77억원, 제주벤처 종합지원센터 및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건립 8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신용보증재단 출연 290억원 등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탐라영재관 신축 등 국제자유도시 인재육성 96억원, 지하수보전 및 자연생태체험 학습관 건립 등 환경보전 70억원 등이 사용됐다.

특히 올해 복권기금 427억원은 청정1차산업 진흥과 소외계층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145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76억원, 저소득기초생활보장 117억원, 초중고교 낡은 급식시설 개선사업 17억원, 태양광발전사업 45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7억원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5월 정부로부터 전자복권 단일수탁기관으로 지정받아 7개업체에 재수탁해 전자복권을 발행. 판매하는 등 복권업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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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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