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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강창일의원 평화인권 앞장 '공로패'

 
평화인권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국회 강창일 의원이 공로패를 받았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군갑)은 10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이이화)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

지난 해 5월 제정된 과거사법은 1950년 제주 섯알오름 학살 등 예비검속 희생자와 한국전쟁 직후 민간인 학살사건,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로패를 전달한 범국민위원회 이춘열 사무국장은 “강창일 의원은 그동안 묻혀졌던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왔다”며 “인권평화운동에 헌신한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공로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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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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