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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소홀함이 없는지 되돌아 볼 때

 
우리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도둑이 들어 물건과 재화는 들고 가도 집은 들고 갈 수 없다. 그러나 화재는 발생했다면 인명과 재산(집)을 모두 잃는다.

지난 2008년 4월 초순 제주시 탑동 모 음식점화재의 교훈을 되돌아보면 지상3층 건물인데 2, 3층 출입구는 내부계단 한개 밖에 없어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할 통로 확보가 없는데도 건물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인해 고귀한 일가족 5명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만약에 건물주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했더라면 연기나 온도70℃이상 상승시 감지경보를 울려 화재 초기에 대피가 가능했을 것이고 일가족의 고귀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바로 고치면 때가 늦지 않는 명언이 됨을 상기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추진하는 제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서부소방서에서는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에 대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지도를 하고 있다.

행정지도 내용은 소규모근린생활시설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적용(일반·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대상이 포함된 3층이상 600㎡미만대상을 10월말까지 1차 추진하고 600㎡미만 3층이하 대상은 12월말까지 시설완료 할 수 있도록 전 소규모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펴 나가고 있다.

행정지도를 하다보면 건물주와 영업주는 “경제가 어려운데 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가스누설차단기 등을 설치하라 하느냐! 설치하면 화재가 나지 않느냐”는 등 반문을 하기도 한다. 그럴 때 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데 1개 설치시 1만5천원-2만원 정도인데 생명과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관계자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시 화재로부터 연기와 온도를 감지 초기에 경보를 발함으로 신속한 인명대피가 가능하고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지킴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도 아낌없이 동참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제주의 안전은 제주도민 스스로 가꾸어 갑시다.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소장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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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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