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7.9℃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2008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오는 7월이면 또다시 전화를 통한 민원과의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계절이다. 해마다 때가 되면 세금고지서를 보내야만 하는 세무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금방 지나가기만을 바라게 되는 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일까?

그만큼 전화로 고지된 세금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필자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전화로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이다.

금번 7월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택분 재산세(주택+부속토지)와 일반 건축물(상가,사무실,창고 등)분 재산세,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게 되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5만원 이하이면 7월에 100% 과세가 되고 5만원 이상이면 7월에 50%, 오는 9월에 50%가 과세되어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또한 주택분으로 과세된 주택부속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에서는 제외되므로 이중과세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일반 건축물(상가,사무실,창고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100%가 과세되고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토지분 재산세로 9월에 납부하게 됨을 알아두면 좋겠다.

셋째,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어선인 경우 20톤 이상에 대해서 7월에 100% 과세가 되며, 일반 화물선 등은 톤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만일 납세자가 주택, 상가,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면 고지서가 각각 나가게 되므로 3장의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 두자. 다음은 납세자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며 문의하는 내용을 보자면, 건물은 신축후 매년 감가상각이 되므로 건물시가가 하향되는 데 왜 세금은 올라가느냐에 대한 물음이다.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데 『주택』인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도와 동일함에도 세금이 오르는 이유는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이 개별주택가격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데 2007년도에는 적용비율이 50%였으나 2008년도는 55%을 적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 적용비율은 매년 5%씩 인상되어 2017년도에 100%로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해마다 올리는 것은 일시에 100%를 적용하게 되면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매우 크게 되므로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아두시기 바란다.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 세금인상이 되는 이유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국세청 고시가격)이 2007년도 490,000원/㎡이었으나 2008년도는 510,000원/㎡로 4%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인상, 물강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가격이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용도·위치)지수×경과년수×면적×가감산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됨)

이처럼 이미 세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깎아 준다거나 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납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크나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서귀포시 재산세담당 고 철 환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