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중 주택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물론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창고․축사 등 비주택 시설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백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일반가구 주택지붕개량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6년 전체 사업물량은 총 501동으로 주택 철거 197동, 비주택 철거 90동이며, 특히,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지난해 111동에서 올해 214동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최근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포기 등 사업부진 요인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주택 철거 처리비를 전액 지원하며, 주택 지붕개량 비용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760-2944)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주택 지붕개량 사업량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