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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차 대표협의체 회의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완근·이용탁)는 지난 25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1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협의체 운영()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제주시민 행복 강좌 운영(1순위)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 확인 사업(2순위) 지역안전지수 향상 및 안전문화 활성화(3순위) 3개 사업에 대해 시상했다.


각 사업은 신규 강좌 편성을 통한 시민 교육 수요 충족, 1인가구 대상 안전확인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체계 강화, 캠페인·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시민 안전의식 향상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계획()과 시행결과()는 오는 227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를 거쳐 최종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대표협의체 회의는 지역복지 현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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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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