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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배 추가 배송비 신청 쉽게

증빙서류 간소화… 택배 운송장만으로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민들택배서비스 이용 시 지불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은 총 4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20261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이용 건부터 지원한다.

 

신청은 39일부터 온라인 또는 읍··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도민으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는 신청절차 간소화와 사업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먼저, 지원방식이 기존 실비 정산에서 정액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도민이 실제 부담한 추가배송비를 기준으로 지원했지만, 2026년부터는 택배 송장 1건당 3천 원을 정액 지급한다.

 

이를 통해 추가배송비 확인 절차를 줄이고, 신청 과정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지원 한도도 조정된다.

 

기존 연간 최대 40만 원이던 지원금2026년부터 20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보다 많은 도민에게 지원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증빙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택배 운송장과 배송비 지불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보다 많은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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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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