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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청년 소득공제 60만 원으로, 다자녀 차량 기준 완화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올해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1951,287원에서 20262078,316원으로 전년 대비 127,029원 인상된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제주시는 생계급여 인상과 함께 수급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액은 30%이며,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를 폐지해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개선한다.


보장 수준과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급여 신청·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국번 없이)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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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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