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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77억 지원

제주시는 올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77억 원 규모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경유와 LPG에 각각 리터당 292.66원과 179.47원의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기본으로 하며, 차량등록지 기준 평균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상회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추가로 더해진다.


지급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화물차주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는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다.


2025년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32,264건에 대해 유가보조금 84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UGAMS) 모니터링을 통해 외상거래 후 일괄 결제, 타차량 주유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부정수급 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유가보조금 지원을 통해 물동량 감소와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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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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