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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실질적 명예회복 완성’

제도개선·세계화·가족관계 복원·보상·유적지 정비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등 남은 제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한다.

 

명예훼손 처벌 근거,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 국가배상 청구기간 연장,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 지위 승계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4·3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를 본격화한다.

 

2024년까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4·3특별법 및 시행령 제도 개선과 규정 마련을 추진했고, 20254월부터 사실조사 등 법령상 절차가 완료된 신청 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주4·3실무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결정 신청 기한은 2026831일까지다.

 

20237월부터 현재까지 총 50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1건이 4·3위원회 심의 의결을 요청한 상황이다.

 

올해는 제주4·3실무위원회 심의 건수 확대와 더불어 4·3위원회 심의 의결 요청에 속도를 내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는 희생자·유족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4·3희생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올해 보상금 심사인력을 충원해 심사 속도를 높인다.

 

20261231일 희생자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기간 만료에 따라 도 본청에 4명을 신규채용하는 한편, 읍면동 및 해외(일본)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접수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신청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512월말 기준 신청 희생자 12,445명 중 8,280명의 희생자에 대한 청구권자 86,154명에게 총 6,381억 원이 지급됐다.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영상·미술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적 접근을 확대해 미래세대가 4·3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내 주요 도시 순회전과 해외 한국문화원·재외공관 연계 국제 특별전을 지속 확대해 국제사회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적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중장기 핵심 사업인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본격 준비하며, 유족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유적지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

 

올해 신규 2개소(도리·터진목지구)를 포함한 6개 사업에 164,000만원을 투자해 유적지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 국비 254억원을 투입해 착공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은 올해 건축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다.

 

제주도는 역사 왜곡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한다.

 

함병선 장군 공적비, 군경 공적비(2개소),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10개소)에 대해 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 협의를 거쳐 왜곡된 비·표지석에 대한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추진한다. 또한 4·3역사왜곡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행정·법률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6년은 제주4·3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4·3특별법 제도개선부터 가족관계 회복, 보상, 유적지 정비 등 남은 과제를 하나하나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도민과 유족, 국제사회와 함께 확산하며, 제주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가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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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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