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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정기 소득조사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하반기 정기 소득조사를 오는 1128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중위 소득기준 120% 이하의 치매 환자에게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부담금에 한해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된다.


정기 소득조사는 연 2(반기별) 실시하며,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하반기 소득조사는 지난 113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치매 환자 1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점검 결과, 소득초과·중복지원·조사거부·서류 미제출·사망 등이 확인될 경우 자격상실로 지급이 정지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8500)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득조사에서는 자격유지 175, 소득초과 등 자격상실 29명으로 확인된 바 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정기적인 소득조사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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