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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귀포시, 참전유공자 가구 TV 수신료 지원

서귀포시는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 3만원(2,500)TV 수신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가구 TV 수신료 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및 전후세대의 호국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참전유공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계좌번호 변경이나 지원 누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44조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따른 시각·청각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참전유공자 602가구에 18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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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8월 한 달간 미용 목적 불법 광고 집중 점검
제주보건소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전파력이 높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의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협찬 치료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총 116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점검해 이 중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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