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 3만원(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가구 TV 수신료 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및 전후세대의 호국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참전유공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계좌번호 변경이나 지원 누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참전유공자 602가구에 18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나갈 계획이다.